'특수임무수행자회 비판' 칼럼, 진중권교수승소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9.04.05 15:12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추모제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장소가 바뀐 것을 비판하는 칼럼을 썼다가 소송에 휘말린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재판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와 회원 200명이 진 교수와 노컷뉴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는 지난해 6월 5~6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특수임무수행자 영령에 대한 추모행사를 열었고 이 때문에 촛불집회 장소가 다른 곳으로 변경됐다.

이와 관련, 진 교수는 같은 달 16일 노컷뉴스에 게재한 '북파공작수행자회의 개그쇼'라는 칼럼을 통해 '광장 잔디밭에 모셔진 위패에 무생물이나 외계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름이 포함돼 있었고 북파공작 희생자의 99.8%가 민간인 출신인데 수행자회는 군 출신 공작원이 만든 단체'라며 행사 주최 적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회원들은 "칼럼 내용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진 교수 등을 상대로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칼럼 내용을 보면 수행자회 구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촛불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개최됐다는 취지를 나타내 명예를 훼손했지만 이는 공론을 형성·뒷받침하기 위해 작성된 점에서 공공성이 있고 글의 전제가 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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