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입체식 주차장을 건설하려는 민간사업자에게 설치자금 일부를 무이자로 융자 지원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융자대상은 자기소유 토지를 확보하고 주차장법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자여야 한다. 이때 자기소유 재산으로 융자금 담보능력이 확보돼야 한다.
융자 신청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시 주차계획담당관에 비치된 민영주차장설치자금 융자신청서, 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접수 마감 후 오는 6월 심사위원회를 열어 추천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출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설치자금을 대출할 계획이다.
융자 한도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융자이율은 무이자이지만 은행수수료(연리 0.7%)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상환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연 4회 상환) 조건이다. 문의 : (02)3707-9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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