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60세부터 가입가능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 2009.04.03 11:41
오는 6일부터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정부 보증 역모기지론)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을 이용해 목돈으로 찾아 쓸 수 있는 '수시인출금'도 크게 늘어난다.

3일 주택금융공사는 관련법 개정을 거쳐 6일부터 이런 내용의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연금의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꼽혀온 가입연령이 현행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낮춰진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가입연령 조정으로 약 80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추가로 편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60세 이상 부부의 경우 통계상 남자가 여자에 비해 평균 4.8세 높아 현행 연령제한(65세) 하에서는 65~70세의 남자 고령자의 주택연금 가입이 힘들다"며 "실로 주택연금 이용자의 평균 가입연령은 현재 74세"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 가격이 시가 3억원이면 매월 71만원을 받게 되며, △주택가격 6억원 월 142만원 △9억원 월 213만원의 월지급금을 받게 된다.


또, 필요 시 이용자가 언제든 찾아 쓸 수 있는 수시인출금도 대출한도(5억원)의 30%에서 50%로 확대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금이 너무 많아 가입에 어려움을 겪던 고령자들에게 수시인출금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75세 가입자가 시가 6억원 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수시인출금이 지금까지는 최대 1억890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1억8150만원으로 늘어난다.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어난다. 집값 3억원 이하, 연소득 1200만원 이하인 가입자에만 제공했던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혜택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르면 5월부터 전 가입자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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