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약품 '석면 불검출' 의무화

머니투데이 박상완 MTN 기자 | 2009.04.02 20:44
앞으로 의약품, 화장품 등에서 석면이 검출되면 최소 3개월간 해당품목에 대해 제조업무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국콜마와 보령메디앙스 등 일부 베이비파우더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식약청은 소비자 불안 등을 감안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의 과정 없이 식약청장 직권으로 즉시 새로운 규격기준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식약청은 이번에 석면이 검출된 덕산약품공업과 이 회사 원료를 쓴 완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된 수성약품 등에 대해 제조과정과 수입, 공급내역 등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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