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는 오는 10일부터 열흘 간 정부의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보유 토지 3차 매입 접수를 받습니다.
규모는 2차와 같은 7천억 원입니다.
토동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한 토지뿐 아니라,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시행사에 지급보증을 서준 토지까지 매입대상을 넓히고, 면적 기준도 1000㎡이상에서 600㎡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토공은 "건설업 위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매입대상을 확대했다"며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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