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은 대한주택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임대주택을 확보한 후 저소득계층에 재임대해 주는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집주인이 전세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경매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 서울보증보험이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보증상품이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으로 그동안 집주인들이 기피해온 전세권 설정의 필요가 없어져 전세보증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됐다"며 "뿐만 아니라 전세임대주택 확보의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어 무주택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보다 편리한 전세임대주택 사업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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