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유·무죄에 대한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면 선고 날짜를 결정하게 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 두차례 더 합의를 열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 사건을 변호했던 이용훈 대법원장과 수사에 관여했던 안대희 대법관은 형사소송법상 제척 사유에 해당돼 재판에서 빠집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별개로 진행되는 이건희 전 회장의 상고심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지 않았지만, 두 사건의 쟁점이 중복되기 때문에 함께 심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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