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세금감면, 지금 중고차 사면?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9.04.03 08:11
오는 5월부터 연말까지 노후차량을 새차로 바꾸면 최대 250만원까지 세금을 감면받는다.

이와 관련, 노후차량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해야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오래된 중고차를 산 뒤에 5월 이후 새차로 바꿔도 되는지 자동차 구매자들의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 세금감면과 관련, 3대 궁금증을 풀어 봤다.

◇노후차량 보유기간도 문제?=노후차량을 얼마 동안 보유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답은 '상관없다'다. 정부가 지난달 26일 논의한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노후차량의 보유기간은 명시되지 않았다.

2000년 1월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정부가 세제 지원 방침을 공식 발표한 시점 이전에만 보유하고 있으면 새차를 살 때 무조건 최대 250만원까지 세금 감면을 받는다.

이와 관련, 기획경제부 관계자는 "노후차량을 특정시점 이전에 보유한 경우 새차로 바꿀 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지 노후차량 보유기간은 상관없다"고 말했다.

특정시점은 정부의 세제 지원 방침이 공식 발표된 때를 의미하는데 정부 방침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난달 26일을 기점으로 할지, 정부의 당초 발표 예정일인 오는 3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중고차 지금 사도 세금 혜택?=보유기간이 상관 없다면 지금 중고차를 산 뒤 5월 이후에 새 차를 구입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는 정부가 특정시점을 어느 때로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정부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시점을 세제 지원 방침이 언론에 알려진 '지난달 26일'로 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시점이 지난달 26일로 정해지면 지난달 26일 이후에 노후 중고사를 샀으면 새차를 구입할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유 시점을 당초 발표 예정일인 오는 3일로 할지 실제 지원 방침이 알려진 지난달 26일로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다만 시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노후차량 보유시점을 언제로 정하든 지금이라도 '중고차 구입 후 새차 구매'라는 편법은 충분히 가능하다. 중고차 매매일을 해당 보유시점 이전으로 해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매일을 실제 중고차를 샀던 날보다 앞서 등록하면 매매일부터 15일 이후 소유권을 이전 등록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과태료가 최대 5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과태료를 내고도 중고차를 구입한 뒤 새차를 사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예컨대 중고차를 100만원에 산 다음 새차를 구입해 250만원의 세금을 아꼈다면 과태료 50만원을 부담해도 그냥 새차를 사는 것보다 100만원 싸게 새차를 살 수 있다.

게다가 노후차를 폐차하지 않아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새차를 산 다음에 중고차를 되팔면 이득은 더 커진다.

◇세금 감면 외에 업계 가격 할인까지?=정부의 이같은 세제 혜택도 자동차업계의 자구노력이 없으면 '없던 일'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자동차업계가 좀더 강도 높게 자구노력을 하고 노사관계를 선진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자구노력이 자동차 가격 할인이다.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 자구노력의 결과로 가격 할인의 여지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자동차업계에서는 중고차를 새 차로 교체하려는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가격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자동차산업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계가 가시적인 노력을 보여야 한다"며 "상당한 수준의 가격할인이 없다면 지원도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5월 이후에 자동차를 사면 최대 250만원의 세제 혜택과 더불어 가격 할인 혜택까지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과태료를 부담하고라도 지금이라도 중고차를 사서 5월 이후에 새차를 사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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