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파우더 석면 기준 이르면 오늘 시행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9.04.02 11:54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베이비파우더 등 화장품 원료인 탈크(광물질의 일종인 활석)에 대해 석면 규격기준을 즉시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청 의약품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는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화장품 등 원료로 쓰이는 탈크의 석면 규격기준을 심의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최종 심의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의약품 기준 규격을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탈크 원료나 이를 원료로 한 화장품 등에서 석면이 검출되면 국내에서 제조가 금지된다.

식약청은 소비자 불안 등을 감안해 식약청장 직권으로 즉시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빠른 시간에 검토할 것"이라며 "이르면 오늘 시행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 71조제2항에 따르면 안전에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없이 식약청장 직권으로 즉시 고시를 시행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일 식약청이 시중 유통 중인 베이비파우더 제품과 원료 등을 검사한 결과 베이비파우더 제품 11건과 원료 1건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은 호흡기로 흡입할 경우 폐암 등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식약청은 이들 제품의 주원료인 탈크에 석면이 혼재돼 있다 제품 생산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동안 유럽.미국 등에서는 베이비 제품 등에 사용하는 탈크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국내는 마땅한 규정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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