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전 수리비용 보상 받는다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 2009.04.02 11:02

국토부, 보상기준·청구절차 등 세부기준 마련

앞으로 자동차 제작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리콜을 실시하기 이전에 차량 소유자가 스스로 수리한 경우에도 그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리콜전 수리비용의 보상금 산정기준과 청구절차 등 세부기준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오는 8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결함 사실이 공고된 날로부터 1년 전 이내에 자동차를 수리한 경우도 그 비용을 보상받도록 했다. 보상받을 수 있는 수리비용은 자동차 제작사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정비를 대행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체에서 해당 결함을 시정하는데 드는 통상적인 비용과 소유자가 실제로 지출한 수리비용 중 적은 금액이다.


이때 자동차 소유자가 보상금을 받으려면 제작결함의 시정기간 내에 자동차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점검과 정비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갖춰 제작·조립·수입업체에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해당 업체는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하는 경우 리콜전 지불한 수리비용은 보상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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