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외채 지급보증 6개월만 연장

더벨 이윤정 기자 | 2009.04.02 10:32

보증기간 3년→5년·보증대상 국내 거주자로 확대 추진

이 기사는 04월02일(08:09)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정부의 은행 대외채무지급 보증 기한이 당초 논의됐던 1년 연장이 아닌 6개월 연장으로 추진된다.

1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30일까지인 은행 대외채무보증 기한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결론내고 내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뜻을 은행들에게 전달했고 은행들도 여기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는 국내은행 18곳은 이날 정부의 법안 개정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보증 기한 6개월 연장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은행 외화조달 담당자는 "지급보증기한을 내년 6월말까지로 1년 연장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올 연말까지로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은행의 대외채무 지급 보증 연장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3년인 보증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보증대상에 국내 거주자를 포함시킨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명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국내 은행이 해외에서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에 대해 총 10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지급 보증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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