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최고속도 시속 30km로 제한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9.04.02 11:00
녹색교통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기자전거'의 최대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된다.

전기자전거는 전기모터와 배터리를 장착해 평탄한 길에서는 페달을 밟아 주행하다가 비탈길을 만나면 전기 힘으로 달릴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일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모터 출력 등 6개 항목에 대한 안전 기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안전기준안에 따르면 전기자전거의 최대 출력은 0.33킬로와트(kW) 미만, 최고 속도는 시속 30km 미만으로 해야 한다.


또 모터에는 저전압·과전류 보호 장치와 합선사고 안전장치를 달아야 하며 배터리 최대 전압은 직류 48볼트(V)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비가 올 때 감전에 대비해 절연 성능도 갖도록 했다.

기술표준원은 이같은 안전기준안을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술표준원은 앞으로 일반 자전거의 이용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장시간 사용 중에도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자전거 안전 기준을 유럽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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