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유발 1등급 '석면'은 어떤 물질?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 2009.04.02 10:20
석면은 사문석 같은 돌에 포함된 섬유질의 광물이다. 단열성과 절연성 등이 뛰어나 건축자재로 널리 이용됐으나 발암성이 확인된 후 점차 퇴출되고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성 등급에 따르면 석면은 '인간에게 발암성이 확실한' 그룹1(1등급)에 해당한다. '1급 발암물질'은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확실한 물질이라는 뜻이다.

석면은 머리카락 굵기의 수백~수천분의 1 정도로 미세해 호흡하면 코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사람의 폐로 직접 침투한다.

석면을 많이 흡입할 경우 보통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폐가 딱딱하게 굳고 하얗게 변하는 것)나 악성중피종(복막이나 흉막에서 발생하는 암)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종욱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산업의학전공 교수는 "석면이 인체에 흡입될 경우 20~30년 간의 잠복기를 거쳐 암이나 악성종양을 유발한다"며 "체내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폐에 남아서 자극, 폐암 등 각종 질환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는 베이비제품 등에 사용하는 탈크의 경우 석면이 검출되선 안되는 것으로 원료규격기준을 관리하고 있다. 검출량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검출 자체를 막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다. 일본의 경우 노동안전위생법에 의거 0.1% 이하 석면함유 탈크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은 제조는 물론 수입과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은 베이비파우더의 원료성분인 탈크에서 석면이 검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식약청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탈크는 땅 속에서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사문암과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탈크를 채굴할 때 사문암이 혼재돼 석면이 남게 된다. 탈크 제조공정에서 석면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제품에도 석면이 남아 있게 되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에서 석면 검출을 금지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에대해 식약청은 "해외규제동향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한편, 식약청은 베이비파우더 속 석면의 유해성에 대해 독성학회에 자문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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