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처벌 않으면 소송도 제기"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 2009.04.02 09:57
↑ 석면 덩어리 ⓒ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아기들이 사용하는 베이비파우더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발끈하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는 2일 "위해 물질에 가장 민감한 집단인 영유아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일급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석면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관리와 직무유기, 생산자의 안전 불감증이 더해진 빚어진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석면 제품을 만들어 판매해 온 제조사를 처벌하고 안전관리에 실패한 식약청 등 관계 당국의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석면 안전본부를 설치해 석면 피해 대책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며 "국회는 석면 피해 보상과 예방활동을 제도화하는 석면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최예용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머니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석면을 통해 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병에 걸릴까봐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 등 석면 피해자는 상당히 많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정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소는 이날 오전 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서 석면 베이비파우더의 제조사 및 관계당국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집회를 개최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일 시중 베이비파우더 중 탈크가 주원료인 전 제품을 조사한 결과, 8개사 12개 품목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석면이 나온 제품은 △대봉엘에스의 알로앤루베이비콤팩트파우더 △락희제약의 락희 베이비파우다 △성광제약의 큐티마망베이비파우더 △유씨엘의 베비라베이비 콤팩트파우더, 베비라베이비파우더 △보령메디앙스의 보령누크베이비파우다, 보령누크베이비콤팩트파우다, 보령누크크리닉베이비파우다 △한국모니카제약의 모니카베이비파우더 등과 덕산약품공업의 탈크 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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