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국가상대 소송서 승소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9.04.01 20:28
현대중공업이 차세대 한국형 잠수함인 '손원일함'을 건조해 정부에 인도하는 과정에서 해군 측의 부당한 요구로 잠수함 인도가 늦어져 지연손해금을 물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선박건조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현대중공업에 90억9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 2000년 12월 정부가 추진한 차세대 한국형 잠수함(KSS-Ⅱ) 3척에 대한 건조공사를 수주해 1호 잠수함인 손원일함을 지난 2007년 11월30일까지 해군에 인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손원일함 인도 시점을 앞두고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아 시운전 일정이 늦어지고 해군 행사에 참여하는 등의 이유로 공사가 늦어졌다. 또 해군 측이 소음 불량을 이유로 추가공사를 요구해 잠수함은 계약일보다 26일 늦게 인도됐다.

이에 해군 측은 인도 기일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90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만을 지급했고 현대중공업은 "불가항력적 요인과 해군의 부당한 추가공사 때문에 물게 된 지연손해금 90여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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