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국회 첫날…'반값 아파트법' 등 의결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9.04.01 18:05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반값 아파트법'을 비롯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법안 등 23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반값 아파트법'으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디지털방송전환법·저작권법 등 미디어법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14건이다.

'반값 아파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토지를 갖고 건물만 분양해 입주자의 주택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법은 지역발전을 위해 광역경제권 개념을 도입하되 이를 이유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4월 국회는 대규모 추경안과 일자리 창출 등 민생문제 처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나 재보선과 관계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
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5. 수산자원관리법안
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12. 삭도·궤도법 전부개정법률안
13.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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