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로스쿨 출신만 변호사시험 응시"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 2009.04.01 16:24

본회의 부결 법안 골격 그대로... 법안처리 논란 예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소위'(위원장 이주영)가 변호사시험법과 관련, 로스쿨 출신에게만 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키로 방침을 세웠다.

이는 지난 2월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안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어서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특별소위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오는 3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사 안을 확정키로 했다.

이날 마련된 안에 따르면 원안대로 로스쿨 출신에게만 응시 기회를 주기로 했다. 비로스쿨 출신에게도 응시자격을 주기 위한 예비시험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응시횟수를 '5년내 3회'로 제한했던 원안에 비해 응시기간 제한은 그대로 5년으로 하되 횟수제한을 5회로 완화했다.

시험 과목은 선택형과 논술형을 섞은 혼합형으로 치르는 방식을 택했다. 원안은 선택형 필기시험을 본 뒤 논술형 시험을 별도로 치르는 방식이었다. 2017년까지 병행되는 사법시험에 로스쿨 입학생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할 지는 결론을 짓지 못했다.

한편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은 지난 2월12일 본회의에서 한나라당내 대규모 반대표 발생 등으로 전체 재석 218명 가운데 찬성 78명, 반대 100명, 기권 40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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