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으로 주택 유형이 다양화된다. 공급지역은 서울과 광역시는 물론 인구 20만 이상 전국 53개 도시로 확대돼 임차인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긴급주거지원은 현재까지 97가구가 대한주택공사에 신청, 38가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원 물량을 2000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중한 질병 및 부상, 가정폭력, 화재 등의 사유로 보건복지가족부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인 가구다.
소득은 최저 생계비의 150%(4인가구 기준 199만원) 이하, 재산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 가구만 해당된다.
지원 절차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주민자치센터에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접수하면 소득과 재산 등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거친 후 주공에 통보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간(1회 연장가능) 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된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보증금 100~300만원, 월 임대료 1~10만원 수준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수도권 전세 5000만원 주택의 경우 보증금 250만원, 월 임대료 8만원 선이다. 문의 : 보건복지 콜센터(129), 주공 각 지역본부 및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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