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위반 과태료 최대 3천만원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 2009.03.31 18:07
4월 1일부터 3년간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하지만 횟수와 결과, 과실 여부에 따라 과태료는 차등 부과되고 감경 및 가중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상임위원회를 개최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 등 처리지침(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술적, 관리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반(정보통신망법 28조)한 사업자는3년 내 3회 이상, 2회, 1회 등 위반횟수별로 각각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받게 된다.

또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지정 등(정보통신망법 27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형태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사업자는 3년내 3회 이상, 2회, 1회 등 위반횟수별로 각각 2000만원, 1200만원, 600만원을 차등 부과 받는다.


또 과실로 위반하거나 경미한 결과를 불러올 경우, 그리고 위반 사업자가 자본금 5억원 미만 별정사업자나 1일 평균 이용자수 5만명 미만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일 경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반대로 2개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나 위반 동기, 사회파급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본금 5억원 이상의 별정사업자나 1일 평균 이용자수가 5만명 이상인 사이트를 운용하는 사업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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