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다음달 1일부터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저축은행 고객들을 대상으로 프리 워크아웃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연체가 없거나 연체기간이 3개월 이하인 고객 중 △부동산 담보 가격이 하락한 고객 △실질 소득이 하락한 고객 △타 금융사의 신용관리 대상에 오른 고객 등이다. 그러나 이미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저축은행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조치가 진행 중이거나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프리 워크아웃 지원 대상으로 지정되면 △연체이자와 일반이자 감면 △금리 인하 △만기연장 △원리금상환 유예 △장기대출로전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고객들이 프리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대출금 상환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다"며 "업계 입장에서도 잠재부실 가능성이 있는 대출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서 실시하게 될 프리워크아웃이 일정 수준 진행된 대출채권에 대해선 자산건전성 분류를 완화해 저축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채무자가 대출금액의 4분의 1 이상 또는 상환기간의 3분의 1만 계획대로 갚으면 해당채권이 요주의 채권이라도 이를 정상 채권으로 분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들은 요주의 채권에 대해선 7%의 충당금을 쌓아야 하나, 정상채권의 경우 1%만 적립하면 돼 부담이 줄게 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