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원안대로 통과했다며 31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서 의결된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4년 이상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3개월서 6개월로 연장해 차별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했다.
한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자율적으로 전환하도록 하기 위해 4대 보험료를 감면토록 한 재정지원특별조치법(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은 다음 달 중순경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정부안 제출을 계기로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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