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4년 비정규직법 개정안 곧 국회 제출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9.03.31 11:17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다음달 1일 경 국회 제출된다.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원안대로 통과했다며 31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서 의결된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4년 이상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3개월서 6개월로 연장해 차별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했다.


한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자율적으로 전환하도록 하기 위해 4대 보험료를 감면토록 한 재정지원특별조치법(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은 다음 달 중순경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정부안 제출을 계기로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베스트 클릭

  1. 1 2세 신발 만든 지 5개월 만 파경…지연, 황재균 흔적 싹 다 지웠다
  2. 2 33평보다 비싼 24평…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가격 역전된 이유
  3. 3 "명장 모셔놓고 칼질 셔틀만" 흑백요리사, '명장·명인' 폄하 논란
  4. 4 티아라 지연·황재균 이혼 인정…"성격 차이로 별거 끝에 합의"
  5. 5 "국민 세금으로 '불륜 공무원 커플' 해외여행" 전남도청에 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