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 가이드라인 마련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 2009.03.31 11:24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는 외국인환자가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경우 환자 본인과 의료기관, 유치업자들이 지켜야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3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외국인 환자가 안심하고 한국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외국인환자 유치관련 의료법개정안이 시행되는 5월 이후 의료기관과 유치업자 대상 법정교육에 포함될 예정이다.

진흥원에 따르면 '환자가이드라인'은 외국인환자의 진료와 관련해 본인의 의사와 선택이 최우선되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밝히고 있으며, 의사소통이 가능한 코디네이터나 통역사가 의료기관에 배치돼 있는지 확인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가이드라인'은 환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윤리적 의무와 직업적 책임의식을 주지시켰으며, 국적ㆍ종교ㆍ인종ㆍ성적 편견으로 환자를 차별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 환자에게 진료절차, (의료사고시)분쟁해결방안, 개인정보보호방안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것을 강조했으며, 의료코디네이터나 통역사의 배치, 의료사고배상기금 마련, 응급상황에 대처할 신속한 대응 체계 수립 등에 대해 명시했다.

가이드라인 작성에 참여한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 홍승욱 연구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지만 구체적인 관련 지침이 없어 사업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며 "가이드라인이 외국인환자유치 사업의 원활한 자리매김에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한국의료서비스의 전반적인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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