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유류피해 대책위원회' 국응복 위원장 등 지난 2007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사고 피해 주민 6863명은 삼성중공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선박책임제한절차 개시 결정 및 책임한도 산정에 불복해 30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주민들은 "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 등을 종합할 때 사고는 손해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무모한 행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예외적인 사유"라며 "책임제한절차 개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법원 파산1부(재판장 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삼성중공업에 대해 선박책임제한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고 책임한도액 및 법정이자를 56억3400여만원으로 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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