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펀드, 3년내 처분조건 배제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9.03.30 15:46

(상보)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한 펀드는 3년 내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또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5% 이상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매월 보고하지 않고 분기별로 보고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한 펀드의 경우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현재에는 3년 내에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매년 일정비율에 따라 탄력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연기금은 5% 이상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분기별 10일 이내에 보고하면 된다. 특히 보유상황 및 변동내용을 일자별로 취득·처분 내역을 보고하지 않고 약식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5% 이상 보유자는 보유형태가 조금이라도 변경되는 경우 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했던 것을 1%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보고하도록 했다.

반면 경영참여 목적이 없더라도 신규로 5% 이상 지분을 취득한 경우 보고기간을 ‘다음달 10일’에서 ‘5일 이내’로 앞당겼다.


아울러 머니마켓펀드(MMF)에 편입할 수 있는 국채 잔존만기를 1년 내에서 5년 이내로 늘리는 대신 편입한도가 설정된다.

이와 함께 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인 잘 알려진 기업의 경우 주식에 대해서도 일괄신고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사회 결의 3일 후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이사회 결의 공시일 다음날부터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내펀드가 100% 외화자산만으로 운용하는 펀드에 재간접 형식으로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은 금감원에 등록한 펀드로 제한했다.

이밖에도 △채권추심 업무를 신탁업 위탁금지 업무에서 제외하고 △파생결합증권과 파생펀드도 적정성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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