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조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쌍용차 부실의 원인은 상하이차와 전 경영진의 불법과 경영 실패에 있다"며 "직접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이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손해 배상액은 우선 위자료 명목으로 10억원을 청구할 예정이며 추후 재판을 통해 손해 배상액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쌍용차노조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은 내일 오전에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에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