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부실 PF대출 4.7조원, 캠코에 매각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9.03.30 13:06

(상보)금융당국, PF사업장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발표

- 전체 금융권 PF대출 규모 81.7조원
- 저축은행 뺀 부실 PF대출 4.7조원
- PF사업장 자율 워크아웃 협약 제정키로

이르면 오는 4월부터 부실우려가 큰 4조7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을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인수한다. 또 전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자율워크아웃 협약’이 체결돼 사업진행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권 PF대출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현재 전체 금융권(저축은행 포함)의 부동산 PF대출 규모는 2443개 사업장에 8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미 지원대책이 마련돼 정상화가 추진 중인 저축은행 PF대출을 제외한 PF대출 규모는 1667개 사업장에 69조5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들 1667개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 결과 사업성이 미흡하고 사업진행도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악화 우려) 규모는 165개 사업장 4조7000억원으로 분석됐다. 악화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리를 위해 캠코가 사후정산 조건부 방식으로 매입하고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확정가 매입방식도 병행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1000억원 규모의 부실 PF채권의 경우 우선 충당금을 제외한 700억원에 캠코가 채권을 매입하게 된다. 이후 캠코가 매각이나 개발 등을 통해 100억원을 사후정산하게 된다. 금융기관들은 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약 80%선에 부실PF 채권을 매각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캠코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바로 매입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현재 추가적인 자본확충 없이도 4조7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설명했다.

‘보통’으로 분류됐지만 정상화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워크아웃협약에 따라 지원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권에서 시행중인 ‘PF대출 자율 구조조정 협약’을 수정·보완해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PF대출에 대한 사후점검도 강화된다. 우선 금융당국은 각 금융기관들로부터 사업장별 정상화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매월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악화 우려’ 사업장이 많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후관리 전담조직을 마련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또 자율워크아웃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 자금지원 결과 발생한 부실에 대해서는 관련 임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제도 적용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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