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안)의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달 3일 오후 전원회의를 개최해 최저임금안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노·사·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9인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부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고 노동부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은 이 최저임금에 대해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8월 5일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6.1% 인상된 시급 40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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