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유보 확정안돼..고령자 감액은 추진중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9.03.27 18:25

총리실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에 해명

노동부는 27일 총리실이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내놓은 최저임금제 2년간 유보방침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제를 감액할 수 있게 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정부가 최저임금제도 전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다"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과 관련해서는 "현재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당사자인 노인단체 등이 고령자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국회에서 이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총리실은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기업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2년간 각종 규제 집행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총리실은 이런 방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으로라도 취업을 희망하지만 최저임금제도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60세 고령자의 사례를 예로 들어 최저임금제 역시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다.


이런 관측이 퍼지자 노동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에 나섰다. 총리실도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5월 중 대상규제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유예시 과도한 문제점이 있는 규제는 대상에서 배제하겠다"고 해명했다. 최저임금제는 한 사례일 뿐이지 유보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한편,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60세 이상 고령자 최저임금 감액 △수습 노동자 최저임금 감액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등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한 제도다. 올해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은 4000원이며, 월 기준으로는 한주에 44시간을 일했을 때 90만4000원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제가 저숙련 노동자가 많은 60세 이상 고령자의 취직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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