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쿠스 비싸진다, 지금 사라"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 2009.03.27 15:40

정부 세제감면안 적용하면 최고급 차량은 오히려 가격 올라가

정부가 노후차량 교체 시 각종 세금을 7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아직 세부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고급차의 경우 오히려 기존 판매가보다 비싸지는 모순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6일 2000년 1월1일 이전 등록차량을 새차로 교차하면 오는 5월1일부터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70% 감면해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형차는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보다 100만원 이상 할인효과를 볼 수 있어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최고급 차량은 사정이 다르다. 기존 개소세 30% 인하 때는 제한 폭이 없어 수백만원씩 할인혜택이 주어졌지만 이번 안은 150만원까지 밖에 적용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전에 없던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이를 더해도 오히려 실제 차 구매비용은 더 비싸진다.

27일 현대자동차 등 업계에 따르면 ‘에쿠스’ 4.6 프레스티지 모델의 경우 이번 안이 시행되면 차값이 1억746만원으로 현재 판매가 1억520만원보다 226만원 가량 비싸진다. 취·등록세 100만원 감면을 감안해도 126만원을 지금보다 더 내야 한다.


쌍용자동차 ‘체어맨’도 마찬가지다. ‘체어맨’ W V8 VVIP 모델은 차 값이 8619만원으로 현재 가격보다 150만원 정도 올라간다. 취·등록세 100만원 혜택을 빼도 50만원 가량 비싸진다.

이런 가격역전 현상은 5월부터 기존 개소세 30% 인하안이 적용되는 6월까지 2달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번 방안이 부처 간 의견조율과 세부안이 확정되기 전에 사전 발표되면서 이 같은 혼선이 벌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가 26일 뒤늦게 확정된 안이 아니라고 해명에 나선 것도 논의과정에서 발표됐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는 “실제 10년 가까이 된 노후차량을 최고급 차로 바꾸는 수요는 많지 않겠지만 내수 진작이라는 명분에 따라 시행되는 안인 만큼 이런 모순을 막을 세부적인 정책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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