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감세 "수입차 '환영'속 안절부절"

머니투데이 최인웅 기자 | 2009.03.27 15:17

'수입원가'에 세금할인...같은가격대 국산보다 할인폭 적어

정부가 2000년 이전 등록된 노후차(550여만대)를 대상으로 신차 구입시 각종 세금을 오는 5월부터 70%감면해 주기로 한 방안에 대해 수입차사들도 일단 환영을 표시했지만, 한편으론 수입원가에 대한 문제로 고민에 빠졌다.

이 방안의 주요골자는 현재 30%의 감면을 받고 있는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70%까지 확대해, 소비자들의 차량구입 비용을 최대 250만원까지 할인해 준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4000만원대 이상 고가의 수입차들은 250만원의 가격인하 효과를 대부분 보기 때문에 국내 수입업체 입장에서도 우선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수입차들의 가격책정 방식이 국내차와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가격대 차량이라도 세금할인 폭이 차이가 날 전망이다.

혼다의 어코드와 CR-V, 폭스바겐의 골프, 푸조 207과 307 등과 같은 3000만~4000만원대(소비자가) 차량은 국내차라면 거의 250만원까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들 수입차량은 그 폭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내차는 공장도가격에 개별소비세 등 각종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수입원가에 관세가 부과된 후 그 가격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부가세가 부과된다.
때문에 각종 유통비용과 딜러마진이 붙어 소비자가격이 형성되는 수입차들의 할인폭은 국내차들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작년 말부터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30%에 대한 인하효과도 비슷한 가격대에서 국내차와 수입차들이 다르다.

일례로 현대 제네시스 300럭셔리 모델의 가격은 기존 4629만원에서 30%의 개별소비세 인하로 159만원 할인됐지만, 이보다 비싼 크라이슬러 300c 2.7의 경우엔 기존 4660만원에서 불과 100만원이 줄어들었다.

그 원인은 국내에서만 독특하게 적용되는 수입차의 소비자가격 때문이다.
업계에선 각 브랜드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 수입원가의 20~30%를 마진율로 보고 있으며, 여기에 유통 및 기타비용이 10%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세금지원 방안은 수입차 업계에도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현재까지는 국내차가 특히 수혜자"라며 "5월 이 제도가 계획대로 실시된다면 또 하나의 가격표를 마련해 놓기는 하겠지만, 지원대상층이 어느 정도 수입차를 구매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수입원가부분은 각 임포터사들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민감한 가격정보에 대한 노출은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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