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ㆍ민영' 입맛대로…만능청약통장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 2009.04.05 04:45

[머니위크]주택형 바꿀 땐 제약

"납입은 형편대로, 사용도 마음대로…."

오는 5월 신규주택시장에 '만능청약통장'이 나온다. 기존 청약통장이 각각의 기능을 달리한 독립형이었다면, 새 통장은 불입과 사용이 자유로운 최신 통합형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명명된 이 청약통장은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ㆍ부금의 기능을 하나로 합친 말 그대로 '만능'이다.

기존 주택청약통장 가입자들과의 형평성 논란까지 일으키며 탄생한 만능청약통장의 기능과 활용법을 알아본다.

◆라이프 싸이클에 맞춘 청약기회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세대주 여부나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납입금액은 매월 2만~50만원으로,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다.

다만 월 납입금 총액은 청약예금의 예치금 최대한도인 1500만원까지로, 가입 후 2년(24개월) 이내에는 월 납입금액이 자유롭다. 즉 이 기간까지 월 납입 한도(50만원)를 초과해도 된다.

또 하나, 공공주택 청약 시에는 월 납입금액이 10만원을 넘는 액수는 예치금으로만 인정한다. 다시 말해 2년 납입한 후 공공주택에 청약할 경우는 납입 총 금액을 240만원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청약저축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납입횟수 산정은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연체ㆍ선납을 인정해 준다. 이때 가입자가 50만원을 5회차 선납으로 원할 경우 공공주택 청약 시 납입횟수는 약정납입일 5회차가 지난 후 5회(10만원)이며 총 예치금은 50만원으로 인정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최대 장점은 공공은 물론, 민영주택을 모두 청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청약통장의 경우 통장 가입 시 주택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반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최초 청약 시에 희망 주택 규모를 선택할 수 있다.

그만큼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선택 기회가 확대되는 셈이다. 예치금이 1500만원인 경우 최초 청약 시 주택 규모에 제한 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청약 때 정한 주택 규모를 바꾸려면 제한이 따른다. 주택 규모를 선택(변경)한 후에는 현행 청약예ㆍ부금과 마찬가지로 2년이 지나야 선택한 주택 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면적을 늘리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변경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그 변경한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최대 가입 한도인 1500만원(서울 기준)을 예치해 민영주택 공급 면적 135㎡ 초과 주택형에 청약했지만 떨어진 후 다음 청약에서 대상을 102㎡로 낮추면 기존 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한다.

반대로 600만원 예치금으로 최초 102㎡에 청약했다가 당첨되지 못한 채 다음에 135㎡ 초과로 청약하려면 900만원을 추가 납입한 후 1년이 지나면 가능하다. 결국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최초 청약할 경우에만 마음대로 주택형을 고를 수 있지만 주택형을 바꾸려면 제한기간이 있음을 알아둬야 한다.


청약 1순위 자격은 기존 청약통장처럼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얻을 수 있다. 물론 매월 약정일에 24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민영주택을 청약하려면 청약예금과 같은 수준으로 지역별 예치금을 맞춰야 한다.

이에 따라 85㎡ 이하 민영주택에 청약하기 위한 지역별 예치금은 서울과 부산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나머지 지역 200만원이다. 85~102㎡ 이하는 서울ㆍ부산 600만원, 기타 광역시 400만원, 나머지 시ㆍ군 300만원이며 102~135㎡ 이하는 서울ㆍ부산 1000만원, 기타 광역시 700만원, 나머지 시ㆍ군 400만원이다.

청약할 민영주택이 135㎡를 초과하는 경우 서울ㆍ부산 1500만원, 기타 광역시 1000만원, 나머지 시ㆍ군 500만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 이미 1순위 자격을 얻고 청약 대상 단지를 선정했다면 굳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필요가 없다.

신규공급이 진행 중인 광교신도시나 앞으로 새 아파트를 쏟아낼 송파(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지역에서 청약할 계획을 가진 수요자의 경우 공급시기와 통장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얻는 시점을 잘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


◆정기예금보다 높은 이자율, 자녀명의도 좋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가진 또 다른 장점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이다. 이 통장의 이자율은 가입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2.5%, 1년 이상 2년 미만은 3.5%, 2년 이상은 4.5%를 각각 적용한다. 물론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이 같은 이자율은 각 시중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정기예금 금리나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 실제 2년을 기준으로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2~3%대에 그치고 있다.

국민은행 캥거루 가족레저통장은 3월(24일 기준) 현재 3.5%이며 고정금리인 국민수퍼정기예금은 2.8%다. 기업은행 취급 정기예금 중 가장 이율이 비싼 서민섬김통장(3.7%)보다도 역시 높은 수준이다.

시중은행 정기예금 가운데 가장 높은 이자율을 보이고 있는 신한은행 파워맞춤 정기예금(3.93%)이나 전북은행 1&1 정기예금(4.4%), 씨티은행 웰빙예금(4.1%) 등도 현 시점에선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넘지 못한다.

그만큼 이자율만 따져도 은행권 정기예금 이상의 기능도 있는 셈이다.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한 만큼 자녀들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설날 세뱃돈을 모으거나 낭비될 수 있는 용돈을 모으는 주머니로 활용해도 좋다.

기존 청약예ㆍ부금의 경우 전국 16개 은행에서 취급했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회계를 주택기금 계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5개 은행에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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