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중형차 150만원, 중형차 200만원 싸게 산다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9.03.26 16:49

라세티 구입할 경우 1883만원->1727만원

정부의 자동차 개별소비세, 취·등록세 감면 조치로 준중형차는 약 150만원, 중형차는 200만원 정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배기량 2000cc를 넘고 공장도 가격이 2145만원을 넘는 차량의 경우 250만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에 따르면 오는 5월1일부터 2000년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를 처분하고 배기량 1000~2000㏄ 새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개소세율이 공장도가의 5%에서 1.5%로 낮아진다. 또 2000㏄ 초과 차량은 개소세가 공장도가의 10%에서 3%로 낮아진다.

또 취득세율은 배기량에 관계없이 자동차 취득 가격의 2%에서 0.6%로, 등록세율은 5%에서 1.5%로 내려간다.

이에 따라 GM대우차의 라세티 프리미어 고급형 자동변속기 모델을 구입할 때 세제 혜택을 전혀 못본다면 차량 인수대금(개별소비세 포함)과 취·등록세로 1883만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이번 조치로 156만원의 혜택을 봐 1727만원만 내면 된다.

GM대우의 토스카 CDX 자동변속기 차량은 구입관련 비용이 총 2583만원에서 2379만원으로 내려가 204만원의 혜택을 본다.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한 차량의 경우 차량 공장도 가격이 2145만원을 넘는다면 개별소비세 최대 감면 한도인 150만원, 취등록세 최대 감면 한도인 100만원의 혜택을 본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제네시스와 에쿠스, 베라크루즈, 기아차 오피러스와 모하비가 모두 250만원씩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간은 세금 감면과 함께 정부가 자동차 할부캐피탈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안도 고려하고 있어 할부 구입에 따른 이자 혜택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 말까지 약 28만대의 신차 수요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1994∼99년 등록된 차량은 472만대, 1993년 이전 등록된 차량은 76만대로 이를 합칠 경우 전체 등록대수 1679만대의 32.6%를 차지한다.

이와 관련해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국내 완성차업체의 내수 판매량이 8만7818로 떨어진 상황에서 전체 2000년 1월1일 이전에 출시된 548만대 가운데 5%인 28만여대만 교체돼도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치로 상당액의 세수 감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자동차 취·등록세의 경우 지방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로 인한 지방재정 보전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걷힌 지방세 총 43조5243억원 가운데 자동차 취·등록세는 2조1404억원으로 5%에 육박한다.

이 장관은 세금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 가능성에 대해 "(자동차 구매 수요가 없기 때문에) 세금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금이 더 걷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조치로 CO2 감축을 기대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노후차를 폐차하지 않고 새 차로 교체하더라도 세금을 감면해주고, 구입하는 신차의 배기량이 높을수록 세금 감면 금액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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