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사상최대 퇴출 '칼바람' 부나

머니투데이 김동하 기자 | 2009.03.26 15:21

33개사 감사보고서도 제출못해…96년 창립 후 최대규모 퇴출예상

코스닥시장에 창설 이래 최대규모의 퇴출 칼바람이 불 예정이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날 정규시장 개장시까지 14개 코스닥 기업이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우려에 처했고, 33개 기업은 감사보고서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미 코스닥시장본부가 대규모손실, 매출액 30억원 미만,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자본잠식률 50%이상 등 결산관련 사유만 추출해 분석한 상장폐지 우려기업의 수는 43개에 달한다. 여기다 감사의견 거절, 감사보고서 미제출, 횡령 배임 등 사유까지 합치면 상장폐지 우려기업수가 대폭 늘 전망이다. 트라이콤, 유니테스트, 지이엔에프, 트리니티도 횡령배임, 매출액 추이 등의 문제로 퇴출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목됐다.

전자공시에 따르면 전일까지 기린, 엑스씨이, 우수씨엔에스, 삼성수산, 코스모스피엘씨, 에프아이투어, 디에스피, IDH, IC코퍼레이션, 쿨투, 테스텍, 엠엔에프씨 등 코스닥 상장 12개사가 줄줄이 의견거절을 통보받았다.

또 이날 굿이엠지가 감사보고서상 의견거절을 받았고, 산양전기도 감사의견 한정과 자본전액잠식 등의 사유로 퇴출대상에 이름을 올리면서 총 14개로 늘어났다. 앞서 코스피시장에서도 위너스인프라인이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받았다. 감사의견 거절 건수는 2006년 4개사, 2007년 4개사, 2008년 6개사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감사의견 거절은 회계법인이 특정 상장회사에 대한 감사의견을 거부하는 최악의 단계로 해당기업은 상장폐지 위험에 노출되며, 금융권으로부터 대출금 변제까지 종용받게 된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에 따라 감사 의견거절을 받은 종목들에 대해 즉각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절차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들의 경우 퇴출위기에 처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주주총회를 마지막날인 31일에 열더라도 최소 1주일 전인 24일까지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이다.


증권업계는 올해 사상최대 규모의 퇴출 칼바람이 불 수 있다는데 주의하고 있다. 특히 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퇴출강도를 높이고 있어 회계법인 입장에서도 감사를 강화하고 있다. 적정의견을 제시한 기업이 퇴출될 경우 향후 감리대상이 될 수 있고, 집단소송제 등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종남 코스닥시장본부 공시제도팀장은 "최근 몇 년간 좋지 않은 기업들이 퇴출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올 들어 관련제도를 강화하고, 회계법인도 엄격한 감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시영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들은 아마도 감사의견 거절이나 제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4월달에 상장폐지 관련 심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관련 종목들의 매매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96년 설립된 코스닥시장에서는 IMF외환위기 당시인 97년에 가장 많은 총 55개 종목의 상장이 폐지됐고, 2007년과 2008년에는 각각 7개사, 23개사가 상장폐지됐다. 그러나 이 수치는 코스피 이전과 합병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감사의견 거절과 결산관련 사유 등으로 '퇴출'되는 기업의 수는 올해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곤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감사의견 거절 뿐 아니라 감사보고서 미제출도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된다"며 "거래소가 부실 기업에 대한 강한 퇴출의지를 갖고 있어, 예년보다 퇴출기업이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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