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느냐 죽느냐" 상장폐지 이의신청 잇따라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09.03.26 16:23

심텍·태산LCD 등 "환율변동 자본잠식시 구제가능성 높아"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침체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기업들이 늘어난 데다, 퇴출 실질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심텍과 뉴켐진스템셀(옛 온누리에어)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태산엘시디와 모보 등은 언론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 이외에도 이달말을 전후해 이의신청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장기업들이 이달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후 이에 근거해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서다.

심텍과 태산엘시디, 모보 등은 키코(KIKO)손실 등 환율급변에 따라 자본이 전액 잠식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0월 환율변동으로 인한 자본잠식의 경우, 상장폐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기회를 부여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상장폐지 결정이 나면 1주일 정리매매기간을 가진 후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된다.

한국거래소 한 관계자는 "기업의 사업성이 좋고 상장에 적합한 자격을 갖췄지만 일시적인 외부요인으로 자본잠식이 발생한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경우 상장폐지가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장위원회에서는 상장폐지 사유를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향후 기업 개선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그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최장 1년까지 상장폐지를 유예하고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반면 뉴켐진스템셀은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결정이 난 경우다. 거래소는 지난 2월 실질심사 제도를 도입하며,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들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유니테스트 트라이콤 지이엔에프 등이 실질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 기업 중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기업이 나오게 되면, 추가 이의신청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상장폐지 결정이 나면 이의신청을 하라는 주주들의 요구를 이기지 못하고 신청을 하게 된다"며 "뉴켐진스템셀도 회사보다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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