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특권을 누리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불구속 수사를 바란다"며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의 한 측근은 "재판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상관없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의원이 새 인생을 위해 정치를 떠날 결심을 한 것으로 알아 달라"고 전했다.
앞서 이 의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직전 취재진들에게 "(박 회장에게)돈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힌 뒤 '미국 뉴욕의 한인 식당에서 박 회장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식당에는 가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의원은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라고 보고 소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나는 떳떳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 검사장)는 2004∼2008년 박 회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2억원에 가까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이 의원에 대해 2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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