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 감면으로 28만대 판매 늘것"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9.03.26 15:19
정부는 노후차를 처분하고 신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70%, 최대 250만원까지 감면해주기로 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약 28만대의 신차 수요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26일 "지난달 국내 완성차업체의 내수 판매량이 8만7818로 떨어진 상황에서 전체 2000년 1월1일 이전에 출시된 548만대 가운데 5%인 28만여대만 교체돼도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1994∼99년 등록된 차량은 472만대, 1993년 이전 등록된 차량은 76만대로 이를 합칠 경우 전체 등록대수 1679만대의 32.6%를 차지한다.

이번 조치로 1000~2000㏄ 승용차는 개소세율이 공장도가의 5%에서 1.5%로, 2000㏄ 초과 차량은 공장도가의 10%에서 3%로 낮아진다. 또 취득세율은 자동차 취득 가격의 2%에서 0.6%로, 등록세율은 5%에서 1.5%로 내려간다.

GM대우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윈스톰 4WD LT 고급형을 구입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면 차값과 개소세, 취·등록세로 총 2639만원을 지불해야 했지만 이번 세제 혜택으로 비용은 2526만원으로 113만원 내려간다.


아울러 정부가 자동차 할부캐피탈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안도 강구하고 있어 할부 구입에 따른 이자 혜택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로 상당액의 세수 감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자동차 취·등록세의 경우 지방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로 인한 지방재정 보전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걷힌 지방세 총 43조5243억원 가운데 자동차 취·등록세는 2조1404억원으로 5%에 육박한다.

이 장관은 세금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 가능성에 대해 "(자동차 구매 수요가 없기 때문에) 세금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금이 더 걷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조치로 CO2 감축을 기대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노후차를 폐차하지 않고 새 차로 교체하더라도 세금을 감면해주고, 구입하는 신차의 배기량이 높을수록 세금 감면 금액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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