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 한은 금융조사권 제한적 부여 추진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 2009.03.26 11:22
한국은행이 제한적으로 금융조사권을 갖고 민간 금융회사를 조사하고,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직접 매입해 시장에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지난 23일 경제재정소위 비공개 회의를 열고 관련 부처 관계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등 최근 한은에 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은 26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소위에서 관계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자료제출권 확대와 제한적 금융조사권 부여 등에 위원들이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위는 앞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 오는 4월 국회에서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대안에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거나 정부가 자금을 지원한 민간 금융회사를 한은이 금융감독원과 공동조사하는 방식으로 제한적인 금융조사권을 갖게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에 제공하는 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조항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에 제한됐던 한은의 유동성 지원방식을 회사채와 CP를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서 위원장은 "한은이 물가안정 기능에 더해 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갖도록 하자는데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공감대가 있었다"며 "부처간 중복된 기능을 조정하고 업무 영역을 뚜렷히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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