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상가 입찰경쟁 강력추진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 2009.03.26 11:15

강남권 5개 노후 상가 개·보수 후 경쟁입찰, 나머지 24개 3년간 연장계약

서울시가 지하도상가에 대해 단계별 경쟁입찰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나서 상인들과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시는 시민의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 임차인 선정의 기본원칙을 '경쟁입찰'로 확정하고 지난 1월 발표한 대로 단계별 경쟁입찰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1998년 지하상가를 인수할 당시 상인 임대보증금을 감정평가액의 25%로 책정해 10년 동안 이후 수의계약을 맺어왔다.

시는 "장기간 독점적 수의계약으로 기존 상인들의 보증금과 임대료가 주변 지하상가와 같은 지하철역 내 상가에 비해 1.8배~16.6배 저렴하다"며 "과도한 혜택을 받아온 점을 개선해 지하도상가 임차기회를 시민 모두에게 되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역, 고속버스터미널역, 영등포역 등 5개 노후 상가는 올해 민자유치를 통해 상가 개·보수, 지하보도 개선 및 휴게공간 확충을 조건으로 경쟁입찰에 들어가게 된다. 나머지 지역의 24개 상가는 경쟁입찰을 유보하고 3년간 연장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 만료되면 상가단위로 경쟁입찰을 시작한다.


시는 5개 상가에 대한 빠르면 4월초 구체적 경쟁입찰 기준을 공고할 예정이다. 또 현재 상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과 변상금 부과(임대료의 120%)를 철회하는 대신 계약이 만료되는 3년 후 법적분쟁을 막기 위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화해조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의계약 연장대상 상가의 상인들이 계약을 거부할 경우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수탁업체를 선정할 때 최고가 입찰이 아닌 '공공기여도, 상권활성화계획, 상인보호대책,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기업에 유리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참여기회가 제한됐던 상인회도 입찰에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했으며, 상인들이 원할 경우 위탁업체 선정심사위원회 참여도 허용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 23일 서울시와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이유로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장을 명예훼손, 모욕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는 등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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