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인치 DTV, 자막방송수신기 내장 의무화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 2009.03.24 15:47

방통위 '방송소외계층 종합지원책' 마련...435억 지원

2012년부터 생산되는 21인치 이상 디지털TV는 자막방송수신기를 의무적으로 내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방송 소외계층 지원 종합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09~2012년 방통위의 방송소외계층 지원계획
(단위, 백만원)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소외계층 방송접근성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435억원의 예산을 들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운데 1~3급 시청각장애인에게 무료 보급하던 디지털TV를 6급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층 난청노인을 위한 난청수신기도 50% 가량 보급한다.


또, 21인치 이상 디지털TV에 자막방송수신기 내장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한다.

장애인을 위한 방송 편성비율도 지상파방송은 100%, 수화방송은 5%(KBS1, EBS는 10%), 화면해설방송은 10% 목표로 추진한다. 유료방송의 경우 연내 뉴스전문채널의 자막방송 편성을 10%까지 확대하며, 2012년까지 드라마, 정보, 오락채널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방송 확대를 위해 드는 제작비는 지상파방송이 131억원, 채널사업자가 23억원을 부담한다.

이밖에 방통위, 장비 및 서비스 사업자와 장애인·노인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방송기기 이용 불편해소협의회'를 운영하며, 2010년부터 매년 소외계층 프로그램 제작물 중 우수프로그램을 선정, 시장하는 '방송 소외계층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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