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일간지 등에 광고를 게재한 유명 식품·제약업체와 금지된 성분을 함유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허위·과대광고를 한 인터넷쇼핑몰 등 19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에 따르면 식품업체 대상FNF 종가집과 매일유업은 각각 두부나 푸딩이 각종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게재했으며 보령제약은 식품으로 '혈압조절 효과가 지속한다'라는 광고를 실어 적발됐습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192개 업체 명단과 위반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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