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태안기름유출사고' 삼성重배상책임56억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9.03.24 11:44
삼성중공업이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 56억원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재판장 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삼성중공업에 대해 선박책임제한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상법에 따라 책임한도액 및 법정이자를 56억3400여만원으로 산정했으며 삼성중공업은 이 금액을 공탁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6월19일까지 삼성중공업의 신고를 받은 뒤 조사를 거쳐 채권자들에게 공탁금을 배당하게 되며 공탁금 분배가 완료되면 삼성중공업은 배상책임을 면하게 된다


재판부는 "사고지역 인근의 어민과 숙박업자 등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은 상법에서 정하는 책임제한액의 한도를 초과했으며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상법에서는 선박임차인이 선박 운항과 관련해 발생한 물적 손해에 대해 일정 한도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12월 "2007년 12월 발생한 태안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한 배상책임을 50억원으로 제한해 달라"며 법원에 선박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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