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 내년 30곳 개교 확정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09.03.24 10:0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율형 사립고의 근거 법령이 확정돼 내년 3월 개교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4일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운영, 고교 입시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개정안의 공포, 시행과 함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의 구체적 기준 등을 담은 '자율형 사립고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교과부령)'도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공포할 예정이다.

◇올해 30곳, 2011년까지 100곳 지정 =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작년 12월 발표한 입법예고안과 내용상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다.

학생선발은 일반계 고교에 앞서 광역 시·도별로 전기에 실시하며, 평준화 지역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입학전형 방식을 결정한다.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 자율로 선발하되 필기고사나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은 실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평준화, 비평준화 지역 모두 서류, 학교생활기록부, 개별면접, 공개추첨 등이 주요 전형요소가 될 전망이다.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권한은 시·도교육감이 갖되 평준화 지역에서는 교과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되려면 법인 전입금 비율이 특별시·광역시 소재 학교는 납입금(수업료 및 입학금)의 5% 이상, 도 소재 학교는 3% 이상이 돼야 한다.


또 지정된 학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정원의 20%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교과부는 4~5월 지정 신청을 받아 상반기 중 30곳을 지정하고 하반기에는 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내년 30곳, 2011년 40곳 등 3년 동안 모두 100곳을 선정하는 게 목표다.

◇특목고·자사고 통틀어 1곳만 지원 가능= 교과부는 자율형 사립고 개정안과 더불어 고교 입학전형 방법 개선안도 마련했다.

교과부는 지나친 사교육비 유발을 막기 위해 학생이 전기 모집 학교(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자립형 사립고)에 지원할 때 1개 학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정한 입학전형의 관리를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학년도 관할지역 고등학교 입학 전형 절차 및 방법, 전년도 변경사항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고하도록 했다.

선발고사의 수준과 범위도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해 과도한 선행학습을 막도록 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3. 3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4. 4 '日 노벨상 산실' 수석과학자…'다 버리고' 한국행 택한 까닭은
  5. 5 "당신 아내랑 불륜"…4년치 증거 넘긴 상간남,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