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병력 있어도 보험금 받는다(상보)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 2009.03.23 15:22

금감원, "고지의무는 여전히 유효"..CI보험 청약서 질문사항에 '가족력' 제외

다음 달부터 보험가입 전 질병으로 치료 받았더라도 5년이 지나는 동안 추가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3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이 같은 내용으로 보험약관을 개선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보험계약자가 단순하게 고지의무를 위반했다 해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 질병보험 약관상 책임개시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진단 또는 치료받은 질병에 대해선 기간의 제한 없이 보험회사가 면책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당기간 계약을 유지하는 동안 추가 진단이나 치료사실이 없는 경우엔 의학적 통계나 자연적인 인과율 등을 감안해 새로운 보험사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 경우엔 보험금을 지급토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 병력을 알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이 관계자는 "과거 병력을 알리지 않은 채 해당병력에 대한 치료를 받는다면 여전히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고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며 "고지의무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현행 암보험 약관에선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은 경우 완치여부와 재발 가능성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보험회사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개정 약관에선 보험가입 전에 암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험가입 후 5년 동안 추가적인 진단이나 치료사실이 없었다면 보험가입 후 5년이 지난 후엔 보험회사의 책임이 새로 개시돼 암관련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CI(치명적 질병)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시 작성하는 청약서상 질문사항에서 '가족력'을 없애기로 했다. 지금은 피보험자의 가족력 고지 위반시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앞으로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족력 관련 질문은 신용정보법 위반과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고 가족력과 보험사고 발생간의 과학적·의학적 인과관계도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청약서상 참고사항으로 분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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