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확충펀드 지원금 전액 배드뱅크 출자 불가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9.03.23 11:29 자본확충펀드 지원금 전액 배드뱅크 출자 불가. 은행과 체결한 협약서에 중소기업 지원과 구조조정 지원 등 특정 분야의 비율이 일정 이상 되지 못하도록 했다. 은행도 15% 이상 출자하면 자회사가 되기 때문에 15% 이상 출자하길 꺼린다. 금융위 김광수 금융서비스국장 브리핑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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