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확충펀드 지원금 전액 배드뱅크 출자 불가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9.03.23 11:29
자본확충펀드 지원금 전액 배드뱅크 출자 불가.

은행과 체결한 협약서에 중소기업 지원과 구조조정 지원 등 특정 분야의 비율이 일정 이상 되지 못하도록 했다.

은행도 15% 이상 출자하면 자회사가 되기 때문에 15% 이상 출자하길 꺼린다.


금융위 김광수 금융서비스국장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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