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엔에프, 퇴출실질심사 대상검토 4호(상보)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09.03.23 08:29

거래소 "빠르면 이달말 실질심사여부 결정될 것"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4번째로 거래정지가 되는 기업이 나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23일 지이엔에프(옛 헬리아텍)에 대해 "상장폐지 요건의 회피로 인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코스닥 시장본부 관계자는 "지이엔에프는 3분기까지 매출이 12억원에 불과했지만, 4분기에 3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공시했다"며 "매출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거래정지시켰다"고 밝혔다.

지이엔에프는 지난해 매출액이 29억원으로 매출액 기준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였다. 올해도 매출액이 30억원에 미달할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거래정지는 온누리에어 유니테스트 트라이콤에 이어 4번째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거래정지다.

온누리에어와 지이엔에프는 매출액 기준 회피 여부가, 유니테스트와 트라이콤은 횡령 배임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로 상장폐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이 매매거래 정지의 이유였다. 온누리에어는 이미 실질심사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난 바 있다.

코스닥 시장본부 관계자는 "온누리에어의 경우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와 상장폐지 결정에 각각 열흘이 걸렸다"며 "지이엔에프 역시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쯤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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