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송이, 엔씨 스톡옵션 포기 왜?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 2009.03.23 07:36

지금까지 보유했다면 차익 1억이상

윤송이 엔씨소프트 부사장이 사외이사 시절 받았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 이전에 모두 자진 포기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증권업계는 윤 부사장이 김택진 엔씨소프트 사장과의 결혼 후 경영에 합류하면서 세간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던 것 아니겠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최근 엔씨소프트 주가가 급등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스톡옵션 평가차익은 물거품이 됐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윤 부사장은 엔씨소프트 사외이사로 활동하던 지난 2006년 7월 회사측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4000주를 지난해 11월 포기했다.

회사 관계자는 "스톡옵션은 윤 부사장 개인의 결정에 따라 취소한 것으로 특별한 이유는 없다"며 "회사 경영과는 무관하고, 스톡옵션을 행사했을 경우 지분율로 따지면 0.02%에 불과해 최대주주 지분구도에도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윤 부사장과 김택진 사장은 2007년 11월 결혼했고 지난해 6월에야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았다. 사실상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 후에야 뒤늦게 윤 부사장을 특수관계인으로 공시하면서 당시 규정 위반 논란도 있었다.


 당시 엔씨소프트의 유일한 사외이사였던 윤 부사장은 사외이사로는 이례적으로 막대한 스톡옵션과 억대 연봉을 받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결혼 후 부사장직을 맡으면서 스톡옵션 등 과거 민감한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며 "보는 눈이 많아 스톡옵션 행사도 어렵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윤 부사장이 받은 스톡옵션의 행사가는 주당 5만1900원. 지난해 11월11일 포기 당시 주가는 4만4400원으로 평가차익이 없었다. 행사기일은 지난해 7월15일 시작돼 1년 단위로 행사 가능 물량이 늘어나도록 돼 있었다.

 엔씨소프트 주가는 최근 온라인 대작게임 `아이온'의 중국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20일 8만9000원까지 상승했다. 윤 부사장이 지금까지 보유했다면 4000주 중 3000주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평가차익은 1억113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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