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금융권 연체채권 3조 앞당겨 산다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 2009.03.22 14:39

4월까지 매입...연체채권 매입대상도 확대 추진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오는 4월까지 총 3조원 규모로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의 연체채권을 사들이기로 했다. 대출연체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의 늪에 빠져들 위험에 처한 개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초 캠코는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의 연체채권을 오는 9월과 12월 각각 1조5000억원씩 나눠 매입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오는 4월까지 연체채권 3조원을 앞당겨 사들이기로 최근 방침을 바꿨다. 최근 실물경기 악화와 연체율 증가 등 경제전반에 '적신호'가 켜지자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신용회복기금을 통해 연체자 신용회복지원에 나서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연체채권 매입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캠코는 연체채권의 매입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캠코가 앞으로 사들일 연체채권은 기존 '2007년말 기준 3000만원 이하'에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캠코는 신용회복기금이 매입한 연체채권 채무자 중 올해 약 2만3000명에 대해 1106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캠코는 지난주 1조2416억원 규모의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권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캠코가 사들인 것은 저축은행의 자율 워크아웃 채권으로 감독규정 시행세칙상 '요주의' 여신으로 분류된다. 캠코가 부실채권이 아닌 '요주의' 채권을 매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캠코는 앞으로 부실채권 뿐 아니라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한 '요주의' 채권도 가격조건이 맞을 경우 적극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의 PF대출채권의 경우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권역별로 일원화된 창구를 통해 인수조건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캠코는 다음달까지 인수대상 자산에 대한 현황파악 및 인수조건 협의 등을 마치고 오는 5월 중 양수도 계약 및 대금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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