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요금문제로 택시기사 폭행치사

뉴시스 제공 | 2009.03.21 13:02
현직 경찰관이 요금문제로 시비가 붙어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안양경찰서는 21일 서울 구로경찰서 소속 이모 경위(45)를 긴급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경위는 이날 오전 1시43분께 안양 비산동 도로에서 택시기사 양모씨(47)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 당시 이 경위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며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서 양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 근처에 도착해 양씨와 시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모씨(39) 등 목격자들은 "한 남자가 '알았어 돈 주면 될꺼 아니야'라고 말하며 길거리에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한 뒤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이후 택시기사가 바닥에 쓰러졌다"고 경찰에 전했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경위를 현장에서 붙잡아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경위는 "멱살을 잡고 다툰 것은 맞다"면서도 살해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경위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이날 오후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숨진 양씨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앞서 20일에는 근무지를 이탈, 게임장에 들어가 직원을 수갑으로 채운 뒤 26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지구대 소속 A경사(40)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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