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IG 도덕적 해이 응징, 韓 IMF 경험 참조?

뉴욕=김준형 특파원, 강기택 기자  | 2009.03.20 16:21
 '공적자금 받아 임직원 보너스 주면 세금으로 환수한다.' 미국이 구제금융 자금을 투입한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응징하기 위해 초강력 세금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국 하원은 19일(현지시간) 정부의 구제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보너스에 대해 최대 90%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최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한국이 제안한 부실채권 정리 방식 중 하나인 '손실분담((Burden Sharing)의 원칙'과 맥이 닿아있기 때문.

 손실분담의 원칙이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주주, 경영자, 채권자 등 이해 당사자들은 손실을 분담해 고통을 나눠야 한다는 것. 이 원칙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한국이 제안한 부실채권의 정리 방식 중 하나로 재무장관 성명서 부속서에 포함돼 국제 원칙으로 천명됐다.

 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20일 "미국 하원을 통과한 일명 '부당 보너스 환수법'은 도덕적 해이에 대한 일종의 페널티로 엄밀한 의미에서 손실분담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도덕적 해이를 좌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부당 보너스 환수법'은 AIG의 보너스 지급이 계기가 됐다. AIG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182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지원받고도 직원들에게 총 12억달러에 달하는 보너스를 집행하자 비난 여론이 들끓었던 것.

 이 법안은 50억달러 이상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 연간 소득이 25만달러를 초과하는 근로자가 보너스를 받으면 보너스의 90%를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찰스 랭글 하원 세입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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