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과 비과세,분리형 BW 인기 쭈욱~"

김형호 아이투신 채권본부장 | 2009.03.21 10:01

[마켓 인사이트] "공모펀드의 10% 청약제한 개선됐으면..."

최근 들어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발행이 이어지고 있다. ㈜코오롱이 2월 26일 1,000억원을 발행하였고, 기아자동차가 3월 19일에 4,000억원, 3월 30일에는 아시아나항공이 1,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분리형BW는 채권발행시 채권과 신주인수권을 분리해서 발행한다. 기아차275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청약하여 1,000만원 배정 받은 투자자라면 기아차 회사채275회 1,000만원과 같은 금액의 신주인수권을 받게 된다. 기아차275회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6,880원이므로 신주인수권은 1,453장이다.

신주인수권은 주식콜옵션이므로 가치가 0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며, 행사기간이 무려 2년 10개월이기 때문에 옵션가치가 높다는 것은 대부분의 투자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분리형BW에서 떨어져 나온 신주인수권은 손익구조가 우수하다.

최근의 분리형BW 발행과 성공은 주목할 만하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주식관련사채가 비분리형으로 발행되었던 점에 비추어 획기적인 진전이라 할 수 있다. 채권 발행사 및 주간사에서 상품구조와 시장을 잘 이해하고 내놓은 결과물이며 침체된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생각된다. 관련 담당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분리형 BW는 채권과 신주인수권 모두 높은 가치를 가진다. 분리형BW의 채권부문은 신주인수권이 제공되기 때문에 일반회사채보다 이자율(표면금리, 만기보장수익률, 과표기준)이 낮다. 기아차275회의 경우 과세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연5.5%이다. 3년 만기 연7.5% 이자율의 기아차 일반회사채와 비교하면 이자율이 연2% 낮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3월16~17일 청약에서 채권과 신주인수권을 매입한 경우라면, 채권이자 연5.5%에 대하여만 과세되고, 신주인수권에서 발생한 이익은 비과세이다.


발행일 이후 시장에서 BW의 채권부문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매력이 있다.기아차275회의 경우, 납입과 동시에 상장되어 장내에서 거래된다. 잔존만기가 3년이므로 약7.5% 정도의 할인율로 매매되는데 매매단가는 9,400~9,500원 정도가 된다. 분리된 기아차275회를 매수하는 투자자는 9,400원에 매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하면 600원에 대하여 세금이 없다. 기아차의 일반회사채보다 세후수익이 높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납부자의 경우 투자매력은 더 높아진다.

기아차의 신주인수권도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아차 ELW보다 유리하다. 행사기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콜옵션 가치가 높다. 적은 금액으로 주가상승에 따른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자, 지분유지가 필요한 대주주 등은 기아차주식을 매입하는 대신 신주인수권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 3년 동안 기아차의 주가 움직임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시장에서 매입하는 투자자의 손익은 달라지겠지만, 분리된 신주인수권이 그들에게 효율적인 투자수단을 제공해 준다는 것은 분명하다.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경우에도 분리형 BW를 활용하면 사채발행과 자본확충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이번 기아차 BW 청약에서 아쉬운 점은 공모펀드를 배려해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투자자를 일반과 기관으로 나누어 10%투자제한 적용을 받는 공모펀드와 사모펀드가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사모펀드, 증권사 PI, 외국인 투자자들은 가용자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지만 공모펀드는 펀드자산의 10%만 청약할 수 있어서 매우 불리했다. 이 점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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